[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22일 빗썸과 업비트 등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로 수백~수천 억원에 달하는 순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 최고 22%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를 합쳐 24.2%의 세금을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빗썸 뿐 아니라 올해 들어와 전세계 거래액 기준으로 국내 다른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1위)는 빗썸(2위)을 넘어섰고 코인원(11위)과 코빗(17위) 또한 코인 거래수수료 수익을 통한 세금이 얼마가 될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가상화폐 코인 거래소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순익에 따라 향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올해 순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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