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무부는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체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인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BASE)'을 새로 도입해 지난 2년간 신분세탁 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 했던 외국인 479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불법체류를 하다 본국에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로, 이들이 바꾼 여권으로 재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자 법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BASE 프로그램을 개발 도입했다.

법무부는 강제송환한 외국인의 얼굴과 지문 정보에 대해 2012년부터 파악하고 있었고, BASE 개발을 완료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법무부는 개명 여권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사증이나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날 경찰과 검찰이 외국인 마약-폭력 사범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던 사건 3301건에 대해서도 BASE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혐의자 및 국제수배자가 국적을 세탁해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정보원과 기획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는 얼굴 사진과 지문 등 신체정보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을 새로 도입해 지난 2년간 신분세탁 후 입국하려 했던 외국인 479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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