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는 초기 적용 어려워…외산차 전체 23% 적용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동차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부품비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22일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 중인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의 모습/사진=김하늘 기자


2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부품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동차 수리할 때 품질 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체 보험금은 2015년 이후 10조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지급된 자동차보험금 1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품비는 2조6810억원을 차지했다. 사고 건당 부품비는 5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된다.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인증부품은 순정부품보다 25% 정도 저렴하다. 

인증부품은 범퍼나 전조등처럼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은 부품 위주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약관상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 부품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향후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외산차의 경우 2015년 이후 대체부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의 경우 130~140개 정도였던 것에서 2017년 12월말 기준 620개 정도가 인증됐다.

금감원은 대체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한 외산차는 전체의 23% 정도이며,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자차손해 사고 가운데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특약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요인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 다툼의 여지가 없는 '100% 과실 사고'부터 적용된다. 쌍방과실이나 대물사고는 법률관계가 복잡해 일단 제외됐다.

한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순정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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