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가상통화 거래할 때 기업은행 말고 주로 거래하는 00은행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상통화 거래실명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은행이 거래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토로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기존 가상통화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오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별 계약 은행은 업비트가 기업은행,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과 빗썸이 신한은행이다. 

업비트와 빗썸의 회원수는 약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코인원의 회원수도 약 40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본인인증시스템 적용에 따라 상당한 신규 예금 통장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기존 가상계좌로 가상통화 거래 불가 방침을 선언한데 이어 기존 이용회원들까지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으로서는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비트에서 6억75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이어 농협은행 역시 빗썸과 코인원에서 6억5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어 신한은행이 빗썸 등 5곳의 거래소에서 6억2100만원을 벌었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특정 거래소의 특정 은행 독점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가상통화 실명거래제 실시를 앞두고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기업은행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앞두고 급여통장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한 투자자는 기업은행에 대해 "가상통화 투자자들을 상대로 급여통장을 유치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한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특정 은행이 아닌 다양한 은행으로 거래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며 “실명 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한 은행을 통해서만거래를 해야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된 특정 은행에도 거래 실명제 이후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계좌를 만들기도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타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 신규 계약을 따내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명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기존 거래소와 계약된 은행이 아닌 곳의 고객 유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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