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정부와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3일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D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의 의료 지연이 없다고 본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 과실 인정 여부도 따져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A씨는 지난 2015년 간경화 등으로 D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8번 환자'다. 메르스 판정 직후 인근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D병원의 의료 지연 과실과 정부의 감염병 관리체계 등을 문제 삼아왔다.

의료진의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C병원으로의 후송이 늦었고, 지자체가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전원시키지 않아 집중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열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는 없고, 확진 판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감염기관으로의 격리 등도 불가능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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