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요구 및 조기 조치 철회 노력·WTO 제소 적극 검토 주문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향후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협회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한 것에 대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최종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발효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대미 수출 부담 증가에 대해 위기극복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미 정부와의 협의·보상요구 및 조기 조치 철회를 위한 노력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세탁기 분쟁에 대한 WTO 판정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협정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WTO에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의 양허정지를 신청했으며,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간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 '퀵드라이브' 세탁기·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각 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대에는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입 태양광 전지·모듈은 2.5기가와트(GW) 이상을 넘길 경우 첫해 3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탁기는 미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률 추이를 볼 때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으로 볼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기준 한화큐셀의 미국시장 비중이 30~40%에 달했지만, 이는 앞서 체결된 대형 계약들에 의한 것으로 당시에도 다른 시장에 판매할 여력이 있었다"면서 "유럽·일본 등의 상황을 고려해 물량 배분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