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취업 컨설팅 서비스가 너무 비싸고 환불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2014∼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계약불이행(42건, 29.4%)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주로 계약 관련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특히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취업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서비스 불만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2.0%(126명)가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이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의 수강료를 조사한 결과 평균비용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시험 1회 약 10만원,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1회 약 3만 8000원, 패키지·종합반 1회 약 4만 2000원 등이었다. 교습비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학원은 관련법에 따라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하지만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취업컨설팅 서비스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계약해지나 환불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이 계약해제·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은 중도해지 제한·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써놓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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