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법원은 25일 상고심 선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받았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관위는 지난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문자 발송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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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5일 상고심 선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54)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사진=김진태 국회의원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제공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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