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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최초로 연금수령액 월200만원을 넘은 사례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서울 거주 A씨(65)의 이번달 연금수령액은 200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수령연령에 도달한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그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 5년간 수령을 연기했다.
A씨는 연기기간이 만료된 이번달부터 연기 가산율 36%가 반영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인 200만7000원을 수령한다.
한편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을 당장 수령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 7.2% 가산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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