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노사가 최저임금에 가구생계비 반영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 제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6대 과제 중 △가구생계비 계측과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3개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 테스크포스(TF)의 보고를 들은 후 논의를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구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 TF가 '현행대로 심의하고 가구생계비는 참고만 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가구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시간 문제로 관련 논의는 오는 31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TF는 최저임금제가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비롯한 다른 정책들과 연계할 때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3개 과제 관련 TF보고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20일 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 종합토론·정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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