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연말연시 경기도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1305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305건의 위법사항을 적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적발로 현지 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의 조치를 했다.
위반사항 중 50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했다. 자가용 및 유사 불법 택시 영업은 2건,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은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는 표시사항 위반이나 운행 전 점검 위반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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