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손 든 채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40대 환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0분쯤 입원해 있던 광주의 한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들고 30분간 위협했다.
이로 입원해 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병원 1층으로 대피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