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가인권위원회가 외모를 이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무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오로지 외모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A편의점 지점 대표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림프종으로 얼굴 한쪽이 일부 부어오르는 안면 부종 증상을 갖고 있던 B씨는 지난해 8월 A편의점에 야간 단기근로자로 지원했다. 그러나 해당 지점의 대표는 B씨의 외모에 대해 '손님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며 채용을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A편의점 지점 대표는 "당황한 마음에 신중한 고려 없이 바로 채용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을 실수였다"면서도 "고객들에게 대면판매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외모가 기준이 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용모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질병에 의한 것"이라며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절차도 없이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