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9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당시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변에서 동반하던 반려견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44)씨에 달려들었고 이에 B씨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는 전했다.
검찰은 개 주인이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자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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