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 미혼모가 31일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사건을 맡은 광주 북부경찰서는 당초 대학생 A(26)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A씨의 신생아 구조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감안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이가 A씨 거짓말에서처럼 영하의 날씨 속에 아파트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남에 사는 A씨는 앞서 지난 29일 광주 북구 두암동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30일 오전3시30분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이후 A씨는 30분 뒤인 오전4시경 "8층 복도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알몸 상태로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허위신고 소동 후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건강한 상태이고,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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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 미혼모가 31일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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