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난 후 시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부산 기장군, 동탄, 남양주 등은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답변했다.
청약 위축지역은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하거나 주택거래량 20% 감소, 미분양 주택 수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의 전국 평균 이상 지역이 대상지다.
비수도권에서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모든 지역의 거주자가 1순위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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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청약위축지역을 지정할 겨우 가장 유력한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진구를 비롯해 기장군과 남구 등으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지난해 7~12월 집값 상승률은 1~6월에 비해 1% 넘게 떨어졌다.
또 지난해부터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 제주 지역도 유력한 후보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7330가구로 11월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 미분양 주택은 1271가구로 전월 대비 7.4% 증가했다.
제주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200여가구에 불과해지만 지난해 10월에는 1000가구를 넘긴 상태다. 같은 시기 매매거래량 또한 857건으로 20% 이상 줄었다.
이 밖에 최근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미분양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지역도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은 경남(9707가구)과 경북(7826가구), 충남(7645가구), 충북(5435가구)등인데, 이들지역 중 일부는 공급 물량 증가 영향으로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경남 0.31%, 경북은 0.18%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지역 산업이 위축과 공급과잉이 맞물려 매매나 임대차가 동반 위축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수요를 전국화 해준다고 해도 이미 양극화된 시장에서 수요가 유입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수준에서만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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