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토교통부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공적주택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 연내 확정과 더불어 SRT 공공기관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2 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수도권 40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신혼희망타운 4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자 수도권 일대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모두 확보하고, 7월부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국토부는 코레일의 KTX와 경쟁체제로 도입된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사 SR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SR을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시키고 SR에 경영지침을 통보하고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해외 관광객 바가지요금을 막고자 인천·김포공항과 서울 도심 구간에 택시 정액요금제를 도입한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하고, 2019년까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지진 화재에 대비해 건축물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본격 착수하고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 국토교통부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공적주택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 연내 확정과 더불어 SRT 공공기관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자료사진=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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