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의 열람과 복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징금 부과 등 증선위의 종국적 처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한다.
단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입회하는 변호사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회가 제한된다.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은 금감원의 조사역량 등을 감안해 변호사 입회 처용의 확대 범위와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 입회권 이외에도 조사대상자 진술 확보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조사자료 등 열람 및 복사권도 보장한다. 조사대상자 본인에 한해 확인서‧문답서 및 기타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한다. 다만 제재대상이 법인이 경우에는 열람은 가능하시만, 복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문답서는 진술인과 공범 간의 말맞추기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허용하되, 증거인멸 등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예외로 한다.
조치 단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개하지 않고 내부지침을 활용하는 양정기준을 규정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호사 입회,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규정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