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동문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홈플러스 측이 A씨에게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 홈플러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나온 직후 열린 상태의 자동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갑자기 자동문이 닫히는 과정에서서 어깨와 목 부위를 다쳤다.

자동문에 설치된 동작감지 센서는 진입 방향 1m 앞 지점에서 120도 측면까지는 감지가 가능하지만 센서를 중심으로 좌우 30도 영역은 감지가 되지 않았다. 이른바 ‘사각지대’다.

A씨가 우측 사각지대로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통행로나 자동문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진입할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다’는 주의·경고 표시가 없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약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자동문은 제작·설치 때부터 성능상 사각지대가 존재해 측면으로 들어갈 경우 끼이거나 부딪힐 우려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이를 알리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해야 했다”며 홈플러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도 자동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면으로 들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는 홈플러스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배상액은 A씨의 나이, 치료 기간 등을 고려해 다소 간의 조정을 거쳐 결정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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