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른바 ‘존엄사법’이 4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른바 존엄사법)’이 4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1%에 머물러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의료계에서는 처벌규정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알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단,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일 기준 전국 3324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59곳에만 윤리위가 설치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은 42개 중 23곳(54.8%), 종합병원은 301개 중 30곳(10%), 병원급은 2981개 중 6곳(0.2%)만이 윤리위를 법 시행 전에 설치했다. 

병원급 중에서는 요양병원은 1519곳 중 4곳(0.3%),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은 1462곳 중 불과 2곳(0.1%)으로 0%대 수준이다. 의원급 중에서는 1곳만이 윤리위를 설치했다. 

한편 의료진 대상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문서를 허위 작성한 의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한 의료진 처벌규정을 1년 유예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의료진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