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 된지 1년여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판결 직후 파이낸셜 타임즈(FT)는 “삼성의 후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T는 “서울 항소 법원이 억만 장자 상속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그 형이 4년 미뤄졌다”며 “한국 사법부가 가족 운영 대기업의 화이트 칼러 범죄에 관대했던 과거 경향을 반복해 그가 경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재용 부회장이 판결 이후 멍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봤다”며 “그는 재판장을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걸어 나갔다”고 보도했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거동이 불편한 이건희 회장 대신 왕좌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효도의 전통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이재용에게 왕좌가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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