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 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에는 정형식 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치솟으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법이 지난해 형사 재판부를 13개로 늘리면서 새롭게 신설된 형사 13부를 맡았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1961년 서울 출생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정형식 판사는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당시 정형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2만 2000원의 형을 내렸다.

2014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연에계 안팎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재판을 맡기도 했다. 지난해 9월 28일 대마초 흡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열혈강호 출신 차주혁(27·박주혁)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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