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의붓자식을 수년간 학대한 40대 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간 학대했다.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는가 하면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신 판사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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