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골프선수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골프선수A(4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내의 내연남 B(4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협박 혐의를 받는 내연남인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사고가 있기 전인 지난해 4~6월 A씨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판결에 대해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의 상처도 크다"면서도 "B씨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하며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나는 등 그동안 이뤄 온 많은 것들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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