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11일 버스 안에서 11세 소녀를 추행하고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3)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고,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31일 낮 12시 9분께 인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B양(11)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한 같은 해 10월 27일 오후 10시 37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주택 인근 길거리에서 C양(18) 등 청소년 4명의 주위를 서성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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