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2018년 무술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 공휴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설날 연휴는 오는 15일(목요일)부터 17일(토요일)까지로, 설 연휴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안 제3조)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겹치는 올해 설날 연휴에는 대체 공휴일 없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나흘 동안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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