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일이 늦춰졌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이달 2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 예정일인 14일보다 8일 늦춰진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심리를 마무리했지만, 이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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