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현대차에 "2천470억원 배상하라" 평결...무슨 일이?
미국 법원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현대차에 2천470억원 징벌배상 하도록 평결해 충격을 줬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은 14일(현지시간) 2011년 발생한 '티뷰론' 모델의 교통사고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라고 판단, 현대차에 2억4000만 달러(약 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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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몬태나 연방법원이 14일 현대차에 교통사고와 관련 2천470억원의 징벌배상 평결을 내렸다./사진=OBS 방송 캡처 |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가 탄 2005년형 티뷰론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면서 숨진 사고에 대해 유족들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손상됐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명의 청소년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 결함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들은 "몬태나주의 징벌적 배상 상한선이 1000만 달러라며, 판결이나 항소과정에서 이번 징벌적 배상부분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정말 무섭네"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일방적인 평결이란 느낌이 드네요"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배상액이 유지되기는 힘들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