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찾지 못해
   
▲ 맥도날드 매장./사진=한국맥도날드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넣어 만든 햄버거를 판매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한국맥도날드 및 매장 직원 4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피해자들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데다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제조사인 A사 범행에 가담·묵인한 정황이 없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직원의 업무 미숙, 그릴의 오작동 등으로 패티가 일부 설익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당시 문제가 된 햄버거 패티 시료 등이 남아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가 설익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인데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후 증상 발생까지 잠복기가 1~9일로 다양해 피해자들이 햄버거를 섭취한 뒤 설사·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햄버거가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패티를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A사 운영자 송모씨(58)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