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취업하면 평생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부공무원들의 철밥통 관행이 깨질 전망이다. 세월호가 공무원 신분보장관행을 깨뜨리는 계기가 됐다. 국가개조차원의 전면적인 공직사회 혁신에 나선 박근혜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국장급(2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무능하거나, 실적이 미흡하면 정년보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법률에 보장된 신분보장관행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16일 "공무원 신분보장 대상을 차관보급(1급)이상에서 앞으로는 국장급(2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철밥통 공무원이란 말을 없애야 하며,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로인해 현행 고시방식을 통한 고위공무원 충원방식도 대폭 수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2급이상 공무원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무사안일과 철밥통관행에 익숙해진 고위공직자 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