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2억4000만달러(2천470억원)의 징벌적 배상을 평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14일 보도했다.

   
▲ 현대차 2470억원 징벌배상, 미국법인 항송 결정/YTN뉴스캡처

배심원단은 2011년 7월,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당시 19세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이 티뷰론 차량의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평결가지고 유난 떤다”,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어마어마하다”, “현대차 2천470억원 징벌배상, 결과가 아니자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