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시는 19일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의 청년수당 수혜자를 작년 5000명에서 2000명을 늘려 7000명 지원하고 이를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에서 다양한 취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유흥주점 등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참여자가 제출한 활동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환수 등을 통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를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하고, 3월 진행하는 1차 모집에서 4000명 내외를 우선 선발한다.

   
▲ 서울시는 19일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의 청년수당 수혜자를 작년 5000명에서 2000명을 늘려 7000명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청년수당에 대해 "청년수당은 50만원의 지원금을 넘어 사회가 빼앗은 시간을 청년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간을 되돌려 받은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공고일(2월20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세부터 29세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 대상자 선발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활동계획을 통합적으로 감안해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정한다.

다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의 경우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수당 최종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해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청년마음건강, 관계확장모임, 구직역량강화 등 청년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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