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즉 예비비 사용 및 지방재정법상 특별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상공인 대상 조세감면,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 해당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진다.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