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및 상소 결정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보고서 요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우리 정부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 원전사고에 따른 상황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도코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을 발표한 이후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및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일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상황 및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판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게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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