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자기 집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교제를 한 동거녀(2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배를 1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당시 동거녀가 마사지 업소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데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