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개발불허처분에 법원서 "취소하라" 판결 불구, 끝내 허가안내줘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등 서초구청 공직자 4명이  민간회사의 건축허가 민원을 법적 근거없이 수차례 거부한 것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민간건설회사를 운영하는  Y대표는 5월초 진익철 전 구청장을 비롯해 서초구 건설교통국 S국장, 안전치수과 K과장, J팀장 등 4인을 상대로 “이들 서초구청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했다”면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장에 따르면 Y 씨는 2009년1월 회사소유인 양재동 토지 2,302㎡(옛 698평) 위에 지하 3층, 지상7층 높이로 연면적 8,029㎡(2,433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서초구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진 전 구청장 등은 지난 4년간 소공원 지정, 생물서식공간 1등급,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행정법원과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등은 ‘서초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을 수용하라’는 취지로 판결과 권고, 재결 등을 내린 바 있다.

서초구청은 민원인의 개발허가 신청 직후인 2009년4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내세워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1차 반려했다. Y 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법은 2011년 1월 “반려처분은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초구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Y 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Y 씨는 2011년 7월 고법 판결 취지에 따라 서초구청에 개발허가를 다시 신청했지만 진 전 구청장 등은 해당 토지가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생물서식공간(Biotope) 유형평가’ 1등급이란 이유로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2차허가신청서도 반려한 것. Y 씨는 서울시에 ‘생물서식공간 유형평가’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2012년 2월 기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했다. Y 씨는 이를 근거로 2012년 9월 3번째 허가신청을 했으나 진 전 구청장 등은 2012년11월 “해당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소공원)로 결정 추진 중”이라면서 3번째 반려했다.

Y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고충을 민원으로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12월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법원이 확정판결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현장보존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따라서 서초구청장의 불허 처분이 적정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서 Y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청은 2013년1월 국민권익위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끝내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 씨는 2013년 2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위는 2013년 10월 “도시계획시설(소공원) 추진은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구청장 등은 이와 별도로 2013년 2월 해당 토지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나서자 Y 씨는 ‘지정이 잘못됐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3월 “법령상 지구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2013년 5월 “지침상 절차 위반의 측면이 있고 정당성 내지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Y 씨는 2013년11월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취소하고 허가신청을 수용해달라”는 민원을 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진 전 구청장 등은 “해당지역에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전문가 검토, 검토결과에 대한 검증,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가 검증 등을 잇달아 요구했다. Y 씨 등은 이들 요구에 모두 부응해서 “문제없다”는 결론을 제시했음다. 하지만 진 전 구청장은 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 지난 5월 8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Y 씨는 진 전 구청장 등에 대해 “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신청을 3차례 반려하고, 법적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구청장 등의 지위를 남용해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Y 씨는 또 “진 전 청장 등은 민원 관련 공무원으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할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민원인 회사에 피해를 야기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제기했다.

한편 진익철 전 청장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구의원은 물론 시의원도 경선 기회를 주는데 비해 서초구청장 후보는 구민들이 후보를 선출할 기회마저 없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확대와 기회균등을 위해 서초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하고, 조은희 전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공천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