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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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날 오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소환했다.
안 검 사장은 오전 9시40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후 조사실로 들어갔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사과를 요구했던 서 검사에 대해 2014년∼2015년 부당한 사무감사를 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2010년 10월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전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간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출국 금지하는 한편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을 확보했다.
아울러 2015년 안 전 국장 휘하에서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던 이모 부장검사, 신모 검사 등도 지난 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소환해 당시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를 캐물었다.
한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고소 기간이 지난 성추행 의혹과 달리 기소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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