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6개사 합병 및 분할합병 안건 원안대로 가결...4월 1일부로 순환출자 모두 해소
   
▲ 롯데지주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사의 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승인됐다. 의결권 있는 총 주식 5811만5783주 중 3900만9587주가 참석했으며, 이 중 3395만 358주(87.03%)가 찬성했다.

롯데지주는 "주주가치 제고, 경영투명성·효율성 강화 등 롯데의 지주사 체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는 2015년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한 데 이어,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지알에스 등 6개 비상장 회사를 지주 내로 합병 및 분할합병시켜 지주체제를 확대하게 됐다.

분할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롯데는 오는 4월 1일부로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하게 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됨으로써 경영투명성이 높아짐은 물론, 복잡한 순환출자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총 54개(롯데지주 포함)가 된다.

롯데는 최근의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통해 일부 상호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허용된 유예기간(6개월) 안에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롯데지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0.9%까지 올라간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37.3%에 이르러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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