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하여 가족, 보좌관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사시존치모임이 서영교 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므로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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