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해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일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성매매 업자 최모(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1만4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 1회당 1만∼3만 원씩 총 2억80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에게 여성을 알선해주고, 성관계 대가로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지불하게 했다. 이중 대금 일부를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국내 음란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카페를 운영, 성매매를 알선했던 최씨는 소라넷이 경찰 수사로 폐쇄되자 직접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