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가 한국교육방송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험생이 지난달 22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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