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신조어로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이는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로 개인의 일(Work)과 생활(Life)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당초 이 개념은 일하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돼 사용됐었다. 그러다가 노동관이 변하고, 삶의 방식 다양화를 바탕으로 남녀, 기혼 · 미혼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사용되고 있다.
지식백과에서는 “일과 생활의 조화는 사원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업에 대한 충성심, 사기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원의 생활을 배려한 제도나 프로그램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지원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보육이나 간호에 대한 지원, 건강촉진, 교육지원, 장기휴가 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