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지난 2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이르면 5~6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막바기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병모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달 13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고,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용 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MB집사'로 불리우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더불어 다스 실소유주 등 이 전 대통령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르면 5∼6일 문무일 총장에게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피의자 신분 및 소환 등 조사 방식을 비롯해 향후 수사일정에 관한 재가를 받을 방침인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고 관측했다.

문 총장의 재가 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3월 중순 경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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