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달 20일 발표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재건축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평가항목의 비중을 대폭 높인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고쳐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 내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큰 틀은 유지하되, 주차 공간이 지나치게 좁거나 화재시 소방차 진화 활동이 열악한 단지 등은 주거환경 평가 점수가 낮아지도록 세부 항목을 고치기로 했다.

주거환경 평가 내의 세부 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가 17.5%에서 25%로 증가하고,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는 20%에서 25%로 오른다.

국토부는 앞서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총점과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세부 조정으로 주거환경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단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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