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하반기부터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세운다. 

이번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목표 아래 22개 중점 과제, 70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돌입한다. 현행에서는 장애인을 의학적 등급(1~6급)으로 나눠 차등적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장애 등급제가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또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전문적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도 도입한다. 

5차 계획에는 이 밖에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방안, 보육권 보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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