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만 15세" vs 법무부 "만 13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프랑스에서 만 15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을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출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성관계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프랑스에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이같은 규정이 없었으며, 15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은 폭력·강요·협박 증거가 없는 경우 강간 외 성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 15세는 정부간 논의 및 전문가들의 권고를 토대로 설정됐다. 당초 법무부는 만 15세를 주장한 여성단체들과는 달리 만 13세를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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