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숨진 직장동료의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A씨의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의 부인인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날 만나주지 않느냐"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지적장애인인 B씨가 남편이 숨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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