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건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8일부터 6월15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되는 특별신고센터는 사건이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 후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소속기관, 주무관청 등에 사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등기우편접수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이 대상이며,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여성가족부의 모든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성폭력피해 상담소'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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