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후배 여성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해임' 됐다.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김 부장검사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긴급체포 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조사단은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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