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들어갔다.

다만 변호인단에 참여하려 했던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이 '수임 불가'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 변호인단 합류가 힘들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법무법인 열림' 명의로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및 피영현(48·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14일 오전9시30분부터 시작되는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답변을 조력할 예정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당시 법무비서관을 지낸 판사 출신이고, 피 변호사는 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바른에서 함께 일했던 중견 법조인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동기 전 비서관에 대한 수임 불가 유권해석에 대해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이에 따라 당시 정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을 반영해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조정위원 혹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맡지 못한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두고 '방패' 역할을 할 변호인단이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대응에 들어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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